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 선박 및 기관, 개인을 오는 3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.
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혐의가 적용됐다.
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.
또한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기관 대표 2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.
인텔렉트 LLC와 회사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에 조력했다.
소제이스트비예와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및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.
2일 대한민국 정부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.
하지만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.
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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